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구 제명 (문단 편집) === 영구 제명과 비슷한 강도에 해당하는 처벌 === 협회에서는 주로 영구제명을 통해 잘못을 저지른 관련자를 추방하는 게 보통이지만, 별도의 협회가 없는 곳에서는 영구제명과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통해 해당 업계에서 추방하는 예가 몇몇 있다.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니 감안하여 참조하자. * [[공무원|공직계]]에서의 해임 및 파면, 당연퇴직 -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이기 때문에 공직계에서 영구제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. [[파면]]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행하는 조치이며, 당연퇴직은 [[금고(형벌)|금고]] 이상의 형([[집행유예]] 포함)을 선고받아서 받는 조치로 미묘하게 다르나, 불이익 등 사후 처리는 파면이나 당연퇴직이나 다 똑같다. [[해임]]은 공무원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, 파면은 공무원 연금의 절반이 깎인다는 차이가 있다. 또한 해임 및 파면을 당하면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상실하지만, 기간은 차이가 있는데, 해임은 3년, 파면은 5년이다.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에게는 "병적기록 말소"가 당연히 따라오면서 그 동안의 군 생활이 모조리 취소되어 20년 이상 복무한 [[군인]]의 경우 무조건 주어지는 [[국립현충원]] 안장 혜택[* 즉, 비공식적인 장기 군복무자 클럽이라 생각하면 된다.]도 날아가게 된다. 따라서 [[집행유예]]로 현충원 안장이 불가능해진 [[김상태(군인)|김상태]] 전 [[공군참모총장]]의 경우 영구제명 틀이 있었다. * [[출학]] 또는 출교 - 대학생에 대한 징계의 일종으로, [[제적]]과는 달리 재입학도 불가능함과 동시에 해당 대학의 모든 학적을 말소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출학조치는 해당 학교 [[대학생]]으로서 일종의 영구제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. 물론 타 대학에 신입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, 그 대학이 출학 징계를 받은 사람의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그 대학에도 신입학이 불가능하다. * [[장교]]의 경우 [[이등병]]으로 강등 - [[장교단]]에서 영구제명을 당하는 것으로서 장교가 당할 수 있는 처벌 중 가장 강도가 강한 처벌이다. * [[출연정지 연예인]] - 방송사별로 나누어져 있는 업계 특성상 영구제명에 해당되는 징계로 볼 수 있으며, 주로 방송 출연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방송인 및 [[코미디언]], [[배우]] 등의 [[연예인]]이 해당되며, 또 연예인은 아니지만 [[아나운서]]와 [[기자]]도 마찬가지다. [[가수]]의 경우는 좀 예외인데, [[음악 방송]] 출연은 못 해도 음반 발매나 공연, 행사 등 방송이 아닌 다른 외적 활동들은 할 수 있긴 하나, 방송 출연이 가수의 인지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. * [[가톨릭]], [[정교회]], [[성공회]]의 [[파문]], 개혁주의 [[개신교]]의 권징(출교) * [[불교]]의 멸빈 * [[형법]]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[[자격상실]] - [[사형]] 및 [[무기징역]]을 선고받은 전현직 [[정치인]]이 이에 해당된다.[* 자격상실이 확정되면 선거권 및 공직자로서의 피선거권이 영구히 박탈된다. 사형 및 무기징역의 목적이 '''사회와의 영구격리'''가 목적이기 때문. 다만 무기징역의 경우에도 유기징역으로 감형되면 언젠가 출소할 수는 있지만, 이 경우에도 자격상실에 따른 선거권 및 공직자로서의 피선거권이 영구히 박탈되는 건 계속 적용된다.] * [[입국 금지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